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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하라 사건’처럼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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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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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딸 카드로 장례비 결제하자
자신 재산 편취당했다며 소송도 제기


자식이 한 살 때 연락을 끊은 친엄마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생모는 심지어 숨진 딸을 돌보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치료비와 장례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까지 걸었다.

법조계에서는 숨진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에 빗대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2월 위암 투병 중 숨진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씨의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난 지 1년여 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야 계모 측에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태도를 바꿔 딸의 사망보험금 전액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 5000만원을 고스란히 가져갔다.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해 유일한 직계존속인 A씨가 민법에 따라 유산을 전액 상속받게 된 것이다.

A씨는 계모 등이 딸 계좌에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쓴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당했다고 소송까지 냈다. 계모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렸다”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고, 법원이 조정에 나선 끝에 A씨가 유족 측에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유족 측은 “새어머니가 김씨를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조차 제기할 수가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를 대리하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측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구씨에게 억울한 사연을 보내 왔다”면서 “32년 만에 등장한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타 갔던 사연 등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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