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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장하성 '음식점' 해명 결국 거짓말? "법카 사용 부적절한 곳"(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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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장하성 고려대 재직 때 법카 사용 해명 논란

교육부 확인 결과 "2016~2017년에도 사용 부적절한 곳"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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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교육부 감사에서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장하성 주중대사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장 대사가 이용한 2016~2017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해당 가게는 별도의 룸에 테이블과 소파가 구비돼 있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 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유흥업소"라며 "그런데도 장 대사가 뻔뻔하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통위의 주중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설 연구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년)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여 회식했다"면서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한번에) 40여만원이 나와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통위 국감에서 장 대사는 "고려대 재직 중에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룸이 있고 그 룸에 노래방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밤 11~12시에 음식을 56만원어치를 먹는 음식점이 있느냐"며 "참 뻔뻔한 분들이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가 현장에서 위장영업을 확인한 것은) 올해 2월이고, (장 대사가 해당 업소를 이용한 기간은) 2016~2017년이어서 당시에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장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장 대사가) 카드를 사용한 시기에도 업체가 위장영업 상태였는지 확인은 필요하다"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교육부가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는 당시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업소가) 2016년 당시에도 법인카드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관련자 중 12명은 중징계, 1명은 경고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 대상에 오른 12명 가운데 장 대사도 포함됐지만 이미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조 의원과 유 부총리는 이날 장 대사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며 설전했다.

질의 시간이 끝났는 데도 조 의원이 말을 끊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당신 태도가 적폐다" "발언 시간 끝났으면 조용히 하라"는 질타성 발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의도 못 하느냐"고 맞받아치면서 현장이 소란스러웠다.

조 의원은 "장 대사는 '퇴직으로 불문(징계하지 않음)'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퇴직이 어째서 중징계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라"며 "법에 따라 퇴직은 불문으로 하도록 돼 있고 모든 학교에서 같은 법에 의해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대통령에게 장 대사를 경질하라는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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