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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 유승준 호소했지만…강경화 "비자발급 허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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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취지는 외교부가 절차적 요건 갖추란 것"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입국 금지 유지해야"

유승준 "18년 전 논리로 입국 금지, 형편 맞지 않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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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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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도 유 씨의 입국금지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자발급이 거부된 유 씨는 지속해서 '18년 넘는 기간 동안 똑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판결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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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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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5년 유 씨는 미 로스앤젤레스(LA)주 총영사관이 자신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취하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취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한 상태다. 이후 유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 또한 유 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 청장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도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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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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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씨는) 지난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라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 청장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서 유 씨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도 아니다. 아주 예전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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