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與 "대주주 요건 상향 정부와 논의 중"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정부와 기준 상향 논의"

3억원→5억원 상향 관측에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

당정협의서 요건 완화 가능성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미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주주 요건 상향에 대해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미정이다. 진도가 안 나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구체적 금액은 미정”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가족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3억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고수해왔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일제히 비판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3억원 과세에 대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