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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수원보호구역 사람도 국민이다"…남양주 주민들 규제개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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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첩 규제로 수십년 간 고통을 받아온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되찾기에 본격 나선다.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7일 오전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데일리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현황도.(그래픽=남양주시)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및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실제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주스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음식점이나 펜션영업 역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저촉돼 불가했다.

시에 따르면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55배에 달하는 158.8㎢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이고 면 전체 84%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셈이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행정편의를 우선해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결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는 상가와 주택이 즐비한 관광명소가 된 반면 조안면은 미용실이나 약국, 짜장면집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환경부 등 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규제개선을 요청했지만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안면 주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주고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상수원 규제도 시대적 발전과 과학적·기술적 도약을 바탕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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