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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강행키로…과기정통부 "법적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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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 성동·구로부터 중순 은평·강서·도봉서 시작"
과기정통부 "과징금·형사고발 등 법적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서울시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 시작 발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포함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비즈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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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1월1일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내달 중순부터는 은평·강서·도봉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에스넷'(S-Nnet)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내 공공지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협의되지 않은 채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충분히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주고받은 문서도 있으니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도 충분히 알텐데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위반이 파악되는 즉시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들을 형사(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왔는데, 서울시가 협의없이 서비스 시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대통령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정부가 이를 신설해 법령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과기부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시는 또 '공공와이파이법'을 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를 개정해 해석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국회와 과기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까치온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진다며 현행법으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과기정통부의 반대에도 까치온 서비스 강행을 결정한 배경으로 비용 문제가 거론된다.

서울시는 "통신사들이 자사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리에 소홀했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직접 서비스의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신사에 서비스를 맡길 경우 내야하는 회선이용료가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져 이를 절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측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사업자한테만 100%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직접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우 기자(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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