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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폐쇄 지시 靑비서관 고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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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 “청와대, 산업부에

즉시 가동중단 보고 올리라 지시

감사위선 부당개입 아니다 결론”

최, 친여 감사위원과 충돌 관측

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10.26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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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엔 각주 형태로 “L비서관이 N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과장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등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논의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최 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두고도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채 전 비서관은 최근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엔 관여한 바 없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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