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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낙연,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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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방해 좌시 않을 것”

여당, 한 달내 안 되면 개정 강행론

야당이 가진 비토권 무력화 논란

중앙일보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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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면서 야당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게 고발당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고 이후 유가족에게 고발당한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두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후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해 마련한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을 여당이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후보를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사실상 비토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 처리 조항(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 의결)을 둬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

여권 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땐 여론 역풍 우려”

이날(26일)을 추천위원 결정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야당이 지체하면 ‘공수처법 개정→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공수처 출범’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서 국회가 할 일은 끝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명분도 약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 작정하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경우 우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법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카드로 야당에 내준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게 될 경우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달 내에 안 되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법 자체를 강행 처리한 마당에 야당과 합의했던 비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야당 비토권 무력화는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현석·고석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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