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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삼성 준법감시제, 양형 반영’ 특검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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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심리위원단이 운영실태 점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열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에 동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이 올 1월 17일 공판 이후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돼 9개월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린 것이다. 당초 재판부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은 전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검이 29일까지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인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전문심리위원단 참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도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올 초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과 전문심리위원단의 운용에 모두 반대해 왔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하는 위원을 더해 3인의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자료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점검한 뒤 다음 달 30일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올 2월 출범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삼성 내부의 준법감시 조직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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