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퇴직연금 가입 때 ‘핵심 설명서’ 주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수료 등 고지 부실… 금감원, 관행·약관 개선 추진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땐 핵심 내용을 간추린 1페이지짜리 설명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 개선책’을 금융권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최대 700만원)에 대해 13.2~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 공제받은 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토해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유의 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해지 시 불이익과 수수료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한 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보험사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사 및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연간 연금 수령액에 0.5~1.2%의 수수료가 붙는데, 현재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는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보험사 퇴직연금 약관에 연금 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계좌별 납입 한도 변경을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게끔 하고,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 부담금(경영 성과금·퇴직금 등)에 대해선 별도 운용 지시를 받게끔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부분 연내 시행되며, 일부 과제는 내년 1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