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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LG·SK 배터리 판결 12월10일로 또 연기…미국 ITC 왜 미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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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상보)美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일 10월26일→12월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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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냐, 아니냐'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이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결론이 또 다시 한 달 뒤로 늦춰졌다. 이번 연기 이유가 상세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양사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국 재판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결론 못 내는 美 ITC

26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조사의 완료일을 10월26일에서 12월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원회는 연장 결정에 대한 투표를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총 3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통해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을 밝히면서 이 같은 연기 사실을 알렸다.

ITC 측은 "지난 5월12일 소송 당사자들은 재검토 이슈 및 구제 조치, 공공 이익에 관해 의견을 보냈다"며 "특정 비(非) 당사자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보내왔고 위원회는 조사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지난 5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3주 미뤘다.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판결을 연기한 것이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말,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하면서 이번 소송전이 시작됐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었다.


코로나19? GM·포드 등 얽힌 美 일자리? 대선? 판결 연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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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에서 26일로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을 때 ITC가 연기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늦춰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코로나를 이유로 연기된 또 다른 소송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연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기업간 소송이지만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미국 일자리 창출이 걸린 사안이란 점에서 현지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인정되면 미국에서 배터리 셀 등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 조지아주에서 1·2 공장을 설립 중이며 투자 규모만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공장에서 2000명, 2공장에서 600명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조지아 주지사가 이번 소송전에 나서 탄원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SK와 LG간 싸움은 미국 대선시 조지아주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며 "ITC 최종 판결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폭스바겐의 테네시주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실었다.

ITC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에 따른 '수입금지조치'는 미 행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판결일로부터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10월 26일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됐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 날짜가 12월10일로 미뤄진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 미뤄진 판결…최종 판결의 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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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예상하는 ITC 최종 판결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첫째, ITC가 지난 2월 예비판정을 고스란히 인용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가 공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미국에서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를 팔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방법이 없진 않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입금지 영향은 계속 된다. 단 패소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합의한다면 수입금지는 다시 철회될 수 있다.

두 번째, 지난 2월 예비판정에 대해 ITC의 '수정(Remand)' 지시가 나올 수 있다. 이는 사실상 LG화학의 패소로 비춰질 수 있다. 그동안 LG화학은 ITC의 재검토(Review)는 통상적인 절차로 뒤바뀐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지난 예비판결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이럴 경우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만약 ITC가 수정 지시를 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내리기 힘든 이유일 수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135페이지 분량의 ITC의 예비 판결문은 상당 부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는지, 포렌식(증거물 분석) 명령 위반에 따라 법정 모독을 했는지, 증거보존 의무가 생겨난 시점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 등에 집중했다.

당시 ITC는 "훼손된 증거가 LG화학이 주장했던 영업비밀의 거의 모든 측면에 직접 관련 있거나 적어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적시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ITC는 전면 재검토 결정시 어떤 증거가 어떻게 파괴됐는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LG화학은 이로 인해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ITC가 2월 예비판정을 인용하되 공익과 연관된 부분은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ITC는 이를 위해 미국 주 정부, 시 정부, 협력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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