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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지속가능한 택배…이낙연, 한달여만에 다시 배달 현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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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근로 실태 점검 및 보호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용산 SUB을 방문해 택배 분류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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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택배 노동자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달여만인 27일 다시 택배 노동자 작업 현장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점검한다. 이후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 회의실로 이동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보호 대책을 위한 토의를 이어간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택배 노동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엔 진성준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 단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석운·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에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현장 간담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들과 만나 이들을 보호하는 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추석 '잊힌 사람들'을 언급하며 '필수 노동자'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필수노동자 지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첫 정책 브랜드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필수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필수 노동자 기본법'(가칭)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 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으나 현행법 보호 밖에 놓인 이들을 포함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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