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국내 OTT 업체·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제자리걸음’…“문체부, 적극 중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롯데, OTT 사업 접었는데…음저협 경찰 고소

    음대협 “음저협, 협상 테이블 나와라” 촉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음악 저작물 사용료, 저작권료 갈등이 제자리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왓챠와 웨이브, 티빙, 롯데컬처웍스, 카카오페이지로 꾸려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지난 26일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와 실력 행사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대협은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로 롯데컬처웍스를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에 징수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에 대해 소송 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는 건 요구 사항이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컬처웍스는 올해 5월 OTT 씨츄 후신인 롯데시네마 VOD 서비스를 종료했다.

    음저협과 음대협 간 갈등은 올여름 불거진 뒤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음저협은 지난 7월 “OTT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OTT 매출액의 2.5%를 못 박은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냈다. 이에 대한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