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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상습 폭행에 물고문까지... 잔인한 10대 4명, 최고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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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A씨 등 4명은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E군(18)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 등으로 E군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소한 체격과 소심한 성격을 악용해 돈을 빼앗고 물 고문을 하는 등 수시로 괴롭히기도 했다.

이들은 E군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의 부모에 대해 욕설을 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패드립 놀이’도 벌였다. 부모 욕을 들은 이는 다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군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일부는 E군이 받은 보증금을 빼앗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E군을 수십 차례 때힌 뒤, E군이 의식을 잃자 이불을 덮어둔 채 방치했다. E군은 결국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 1심은 “A씨 등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개월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일부 피고인은 월급과 임차보증금까지 갈취하려 한 사건”이라며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의 인격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이들은 상처가 심해지는데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에 폭행이 누적되자 E군의 내부 장기는 상처에 의해 섬유화가 진행돼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이들 무리는 E군을 계속 폭행했고,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은 뒤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을 삭제했다. 범행 직후 해수욕장을 가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C씨와 D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각각 단기 7년에서 장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은 폭력 행사에 가담하긴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무시한 채 살해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A씨의 강도 높은 폭행과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 행위에 관해 서로 인식이 있었다”며 “A씨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게는 징역 18년을,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C씨와 D씨는 징역 10년, 11년을 선고 받았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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