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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동훈에 ‘플라잉어택’ 논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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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3개월 만에… 감찰은 계속 진행키로

세계일보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몸싸움 촌극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몸을 날려 제지하려다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플라잉 어택’(날아서 공격하는 것·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사건 직후 한 검사장 측은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몸싸움 이후 입장문을 내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맞고소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서울고검은 기소와는 별개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관계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장은 이날 정 차장검사의 기소 소식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론에 전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찾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캐물으면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 차장검사는 승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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