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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조두순 '화학적 거세' 제안에 여가부 장관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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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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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일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다. 그런데 조두순이 자신의 처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기 출소하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피해자가 도망을 다녀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두 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현행법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에게 본인 동의 없이도 검사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처럼 아동에 대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조두순 출소 전 이 법안을 통과 시켜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특히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또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응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장관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며 "여가부도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와 촘촘한 전달 체계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서 '화학적 거세' 방법 등 전문성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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