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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교부 "유승준 비자발급은 영사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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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강경화 "외교부, 유승준 비자발급 않기로"
유승준 "행동 비겁했지만 위법은 아냐" 주장해
외교부 "비자발급, 제반사항 검토 영사가 결정"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유승준(사진=SBS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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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에 대해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사항을 감안해 발급하는 재량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과 관련,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추라'는 취지로 외교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병역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씨는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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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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