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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주택·토지 공시가도 시세 90%까지…'풍선효과' 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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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이제까지 낮게 책정됐던 단독주택 공시가 확 높여

세금부담 더 커져…토지도 예외 없어

“아파트 규제로 주목받던 주택·토지 매수세 얼수도”

이데일리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단독 주택. 기사의 특정표현과 연관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도 대폭 올라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격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연간 인상폭은 공동주택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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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를 개최, 공동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단독주택은 같은 시세의 공동주택(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낮게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는 약 15%포인트다.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는데, 단독 주택은 같은 시세의 공동주택에 비해 조세를 덜 부담했다는 의미다.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9억원 미만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 초과 구간은 2026년까지가 목표다.

구체적으로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간 연 1%포인트대로 소폭 올린 뒤, 이후 연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포인트 수준, 15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연간 4.5%포인트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한다.

토지(표준지)는 8년간 현실화율 90% 달성이 목표다. 연간 3%포인트씩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상업·공업용, 농지 등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목표로 진행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인상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세부담도 확 커질 전망이다. 아파트(공동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주목받던 단독주택·토지 투자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토지 매매건수는 161만27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3806건보다 43% 증가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9월 매매건수는 1480만3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6만879건에 비해 49% 늘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독주택과 토지 등은 공시가가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낮아 일종의 ‘풍선효과’를 누려온 부동산 유형”이라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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