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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옵티머스 무혐의’ 담당 부장검사, 추 장관에 반박 “부실·누락 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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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원주지청장, 검찰 내부망에 의혹 조목조목 반박 / 추미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2018년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맡아 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27일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옵티머스 고문이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해 “로비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므로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당시 (사건 처리 결과가) 윤 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부른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됐고, 2019년 5월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당시 형사7부에 배당됐고 부부장 검사를 주임 검사로 해 중앙지검 조사과에서 지휘했다.

그는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 결정에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었어도, 수사의뢰인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뒤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라며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며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추후 별건으로 수배)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게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추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일축했다. 또 이 사건이 접수 6개월이 초과된 뒤 처리돼 서울중앙지검 전결규정상 차장검사가 해야 하는데도 부장검사가 처리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휘기간을 빼면 3개월여만에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김 지청장은 또 “옵티머스 관련 부실 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2020년 3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쯤이었다”며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 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순 없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지난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뒤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윤 총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해당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김 지청장은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윤 총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며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도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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