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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질병청 “독감백신과 인천 고교생 사망 직접 관계 없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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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브리핑 사과”

세계일보

지난 23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접종할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질병관리청이 27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인천 고교생 A(17)군에 대해 백신 접종이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해당 사망 사례와 관련한 부검 결과를 지난 23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이같이 전했다.

질병청은 지난 19일 독감 백신 접종자 중 이상 사례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후 사망자 36명 중 부검을 통해 사인이 규명된 일부 사례를 발표했다. 이중 ‘17세/남/인천’이라는 A군의 사례가 포함됐다. 질병청은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A군의 유족은 수사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A군의 형은 전날(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려 “동생의 국과수 부검 결과 아질산염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 (수사기관이)독감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청 발표에 대해서도 유족의 동의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A군의 형은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유족의 동의 없이 갑자기 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지난 14일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사망한 인천 17세 고등학생의 형이 27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대해 질병청은 “브리핑 전 유족께 브리핑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며 “질병청에서는 20일 이상반응 발생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브리핑 실시 전 사전 연락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A군의 형이 청원에서 언급한 국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 접종과 연관성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연관성이 없으면 국가 차원의 보상 방법은 없다고 유족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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