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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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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 총선 시민 네트워크'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5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태 의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당시 팻말과 현수막을 동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이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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