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휴~ 홍남기 '전세 난민' 탈출, 의왕 아파트 세입자 나가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집을 비우기로 하면서다. 소유한 집(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을 팔지도 못하고, 현재 전셋집(서울 마포구 아파트)을 비워줘야 하는 ‘전세 난민’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해당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 몰렸다.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지난 7월31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임대차3법 시행을 주도한 홍 부총리가 정책의 대표 피해 사례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27일 관가와 의왕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홍 부총리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의왕 집 매각을 마무리하면 다주택 보유 상황도 해소된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외에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이후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

중앙일보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최근 전셋값이 오른 상황에서도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마포 전셋집 구하기와 경기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