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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9억 미만 아파트도 공시가격 올린다…세금,건보료 등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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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다. 이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공시 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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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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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까지 높이는 3개 안을 제시했다. 인상 속도는 가격대와 유형별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90% 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 방안에 대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80% 안은 시세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100% 안은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90% 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0년 후인 2030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지금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68.1% 수준이다.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현재 69.2%)는 7년에 걸쳐 연평균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2027년 90%가 된다. 15억원 이상(현재 75.3%)은 5년 후인 2025년 90%가 된다.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이 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평균 시세 반영률 53.6%)은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원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 90%가 된다. 시세 반영률이 65.5%인 토지도 매년 3%포인트씩 시세 반영률을 높여 2028년 90%에 맞춘다.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이 안대로라면 5년 후인 202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9억원 미만이 75.7%, 9억~15억원 84.1%, 15억원 이상은 90%가 된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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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보유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미 각종 규제로 부담이 커진 규제 지역이나 다주택자 부담이 특히 크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로 뛴다.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3년 만에 두 배까지 뛴다. 여기에 건보료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시세가 21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737만원이다. 90% 안대로라면 3년 후인 2023년에는 1340만원이 된다. 시세가 8억원인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 132만원을 내지만, 3년 후엔 186만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 크다. 예컨대 서울에 17억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5년 후 보유세가 1억원이 넘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했던 정부가 서민의 세금부담까지 늘렸다”며 “결국 ‘세수 증가’를 노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칫 집값이 내려갔는데도 보유세가 더 오를 수 있어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집값 하락기에도 공시가격이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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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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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더 올라 집 없는 세입자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의 주택 소유 비용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미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여파로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이 세입자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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