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檢,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 독직폭행 혐의

정 차장 측 “정당한 직무집행”

검언유착 무리한 수사 비판에

추미애·이성윤 부담도 커질 듯

세계일보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오른쪽).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관련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52·29기·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차장에게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를 밀어붙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 차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지난 7월29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 검사장은 물리적 충돌 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감찰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결과 “정 차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에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통화에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 차장 측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고 이 전 기자만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 기소를 맡았던 정 차장은 광주지검으로 이동한 후에도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7월2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차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시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판단에도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차장검사가 기소되면서 수사를 추진했던 이 지검장과 추 장관도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추 장관은 검사 간 물리적 충돌 전,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제 관심은 정 차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쏠린다. 서울고검은 수사 이외에 감찰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 있으므로 대검과 협의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돈봉투 만찬사건’ 당시엔 감찰반이 징계안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따랐다.

절차상 정 차장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법무부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고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과반 의결로 결정한다. 최근 여러 차례 충돌하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