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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추미애, 법무부·대검에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합동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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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보고 여부 등 감찰

담당 검사 “부장검사 전결이라 지검장에 보고 안 해 ” 반박

[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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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여당이 주장한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본질을 “검사 게이트”라고 규정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계좌추적 등 기초 조사를 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혐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한 것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의 로비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사건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여당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꺼내며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51·사법연수원 29기)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글에서 “수사 의뢰인(전파진흥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범위를 정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시절 옵티머스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전결권자다. 김 지청장은 “전파진흥원 측이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여당과 추 장관이 꺼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지적에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무혐의 처분으로 추가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었다. 당시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옵티머스 측 변호인인 이규철 전 특검보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검사장(윤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사건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임전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의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돼 (접수 후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가 결재해야 하는)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2012년 대검찰청이 ‘사건처리기간 산정에 관한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통보해 조사과나 경찰에 보낸 지휘사건은 최대 3개월까지 전체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7개월에서 3개월이 공제돼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는 것이다.

전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이 ‘검사 게이트’가 아니냐”는 질의에 “일의 본질은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1명이 (라임) 사건 수사팀장이며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했는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을) 알고도 팀장으로 수사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한규 변호사는 “장관의 입에서 수사의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에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수사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규정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은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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