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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대선 D-7] 연방대법원 "위스콘신주 우편투표, 선거당일 도착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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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 관련 판결과 반대
지난 4월 경선 당시 기준과도 달라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위스콘신주 워키쇼 공항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워키쇼=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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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국 내 대확산으로 우편투표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상식을 뒤엎고 우편투표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선거당국 제소와 관련된 긴급 판결에서 “위스콘신주에서는 대선 우편투표물이 선거 당일까지 도착해야 개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스콘신주에서 현장 투표가 마감되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가 아니라면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다. 위스콘신주는 앞서 4월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에는 투표일 당일까지 부쳤다는 소인만 있으면 투표일 후 6일 동안 도착한 것도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변경된 셈이다.

공화당은 반색하고 있다. 대표적 경합주로 지목되는 위스콘신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 일부를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가능성에서다.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우편투표를 독려해 왔다.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2만3,000표 우세를 취하면서 선거인단 10명을 독식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방대법원은 4일 전 펜실베이니아주 긴급판결에서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투표물은 투표일 후 사흘 안에만 도착하면 유효로 보고 개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판결은 4 대 4 동률에서 이뤄져 공화당은 이를 문제삼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날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통과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해 보수 우세로 뒤집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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