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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수진 "조두순 관리 인건비 들어…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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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

세계일보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에 담긴 조두순의 모습.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재범 방지 대책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므로 좀 더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면서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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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 뉴시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아이오와 등 미국 일부 주(州)와 폴란드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두고 있다.

조씨는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며 이후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고 자신의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조씨와 면담한 결과 그가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하지만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책들의 성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2일 현재 경찰청, 법무부, 안산시의 매뉴얼대로라면 피해 예방에 틈이 생길 것이라며 수십 가지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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