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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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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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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끝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27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지도부의 자진 출두 요구를 거부한 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의총에서도 조사 거부 입장을 되풀이하자 결국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내인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표결 당론은 따로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는 미지수다. 한 재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이 정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부결되면 우리 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체포동의 요구”라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계속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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