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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날 오후 112로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이 올라왔는데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게시물에는 이와 함께 아이 얼굴 사진이 첨부됐고, 판매 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적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글을 올린 것은 10대 여중생 A양으로,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A양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리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이달 16일에도 한 지역 카테고리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한편 당근마켓은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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