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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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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선거운동 허용 7개 법안, 헌법 ‘정치 중립 의무’와 어긋나

“친여노조 선거지원 노려” 비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학교와 정부 기관을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 공무원-교원 노조의 지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7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가입 공무원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까지 발의한 것. 민 의원이 낸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 활동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설 경우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입법제안서에서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당론이거나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런 법안을 낸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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