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동의안 제출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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