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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동훈에 3주 상해’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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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 몸싸움… 檢, 고소 3개월만에 재판 넘겨

서울고검 “징계절차 진행”… 檢내부서 수사지휘 이성윤 책임론

丁차장검사측 “정당한 직무집행”

동아일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반발했다.

○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8월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후임으로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 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계속 참여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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