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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5·18 비방땐 징역 7년” 특별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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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보도행위도 처벌 대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커져

조선일보

민주당, '5.18 관련법' 국회 의안과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이형석 의원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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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일명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黨論)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5·18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등 기존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별도의 처벌법을 마련해 다루겠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역사관을 제도로 강제하는 역사 일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5·18 관련 법안 2건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5·18 왜곡, 폄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5·18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설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법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볼썽사나운 꼴을 보일 경우 단호하게 해낼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위헌 논란 등으로 폐기된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예술·학문·보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던 민주화운동 세력이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5·18과 관련해서만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 특별법은 올해 초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게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위가 정부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조사위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사위에 사실상 ‘무한 조사 권한’을 준 셈이다. 조사위 규모는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고, 활동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초법적 조사위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민주당판 역사 다시 쓰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 등도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1972년 ’10월 유신(維新)' 이후 벌어진 국가 폭력을 규명해야 한다며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에선 “현 여권의 역사관과 다른 시각은 차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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