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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옵티머스 무혐의' 수사 검사의 항변…"부실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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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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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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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부실수사가 아니었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는 내용이다.

옵티머스의 초기 투자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부적격 투자'라는 지적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팀은 이듬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당시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예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 지청장은 최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수사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부실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뢰서에 담긴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전파진흥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이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며 "각하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언급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자체조사와 2차례의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전 사주의 민원으로 과기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라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의 '무혐의 처분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추가 투자 및 피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당시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남부지검은 몇 개월 후 똑같은 사건을 기소했다'며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그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라 했다.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함께 특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이후에 이 사건 변호인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를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부장 전결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인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지청장과 이규철 변호사를 언급하며 "윤 총장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위원들의 질의에 "감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로 (전파진행원 수사의뢰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윤 총장에게 해당 사건이 보고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고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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