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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TF확대경] '최후통첩' 민주당, 정정순 '탈당 vs 출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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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7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석 거부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 의원이 체포될 경우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된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정 의원.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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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통과 시 21대 국회 최초 '불명예 체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명예 체포 기로에 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출석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정 의원은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알몸으로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 면책특권이나 개인사들 뒤에 숨어서 할 의향이 전혀 없다. 여러 가지 (조사)일정들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관련 문제제기 내용을 의원 단체 메신저를 통해 전하겠다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정 의원을 다시 만나 검찰 출석을 설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만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에 의무를 두지는 않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의총 이후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 보낸 메일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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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의사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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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청주 상당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당선 이후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21대 국회 최초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체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체포되더라도 탈당으로 당내 징계를 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핵심 워딩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라며 "특권과 반칙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 특유의 리더십이다. 정 의원 같은 경우 당연히 본회의에 부쳐 가결시키도록 할 거고, 그 이전에 정 의원이 자진 검찰 출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이 탈당 등 거취를 달리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순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죄가 훨씬 무거운 것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판단되면 탈당할 거다. 다만 탈당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검찰이 오면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다"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내일(28일) 오전, 30일날 하면 더 버틸 수도 있다. 당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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