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반일강요는 정치편향" 외친 인헌고 졸업생 … 징계취소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인헌고 교장, 교사 규탄 및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일 문구가 새겨진 선언문을 몸에 붙일 것을 강요하는 등 자신의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서울 인헌고 학생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군(19)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헌고가 최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인헌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는 최군이 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최군 등은 지난해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신체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정치 편향 교육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한 뒤 현장 영상을 올리며 반발을 이어갔고 해당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 등이 나온 일부 학생들이 최군을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 13일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서면사과·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처분했다.

최군은 징계 조치에 반발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부터 징계 조치 효력이 정지돼왔다.

한편, 최군은 모욕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 아니냐"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트위터에 단골인데도 사장이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사장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살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