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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언유착' 수사 부메랑…'한동훈 폭행', 승진이 기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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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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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을 맡아 직접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에 나섰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의혹 제기 당시부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적지 않았던 차에 폭행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무리한 수사, 실패한 수사란 비판을 자초했다.

수사 책임자가 사법 처리되는 결과까지 이르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실상 수사를 독려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시선이 쏠린다. 추 장관은 정 당시 부장검사의 폭행 논란이 빚어지는 와중에도 검찰 인사에서 정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노골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밀어붙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지난 8월 검찰 고위 인사에서 추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인사다.

지난달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부임할 당시 정 차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로 전환된 상태였다.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이 퇴임 직전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취한 조치였다. 새롭게 부임한 인사들이 감찰을 뭉갤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전 고검장에게 정 차장검사의 소환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외압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정 차장검사는 소환통보를 거부하고 있었다.

조 고검장은 부임 즉시 해당 감찰 건부터 보고받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손꼽히는 그를 두고 정 차장검사 감찰 건 처리와 관련해 주변에서는 우려섞인 시선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면 추 장관 눈 밖에 날 것이 명약관화한데 서울고검장에 발탁된 조 고검장이 굳이 추 장관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검찰 내에선 "추 장관과 법무부가 조 고검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서울고검장에 임명한 것 맞느냐"며 "정 차장검사 감찰 건 절대 원하는대로 처리 안할 텐데"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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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조상철 신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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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한 검사와 수사관들로부터 정 차장검사의 일방 폭행이란 진술을 확보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면서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게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 지난달 말 추석연휴 직전에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후 약 한달 간 몸싸움의 성격이 독직폭행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조 고검장이 사건 처리를 판단할 때 추 장관의 영향력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 안팎에선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대해 추 장관의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위법 수사로 이어진 검찰 일각에 보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다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사례 역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폭로 한마디에 휘둘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치 행위'라고 직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이를 따를 수 없는 이유도 밝혔다. 즉 사의 표명을 통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박 전 지검장은 일견 자신이 '추미애 라인'으로 비춰지는 점을 의식해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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