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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남자가 말하는데, 대답 안해?"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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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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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 대답 안 해?"

여자친구가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A씨의 몸통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아침이라 피곤한데 A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해 화가 났다'며 손으로 A씨 얼굴을 때렸다.

또 자신의 집에 방문한 A씨가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수차례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늑골 다발성·폐쇄성 골절상을 당했고 오른쪽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정도 등을 비추어봤을 때, A씨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A씨가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뒤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장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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