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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전세 난민' 홍남기, 의왕 아파트 팔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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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집' 세입자, 집 비워주기로 합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0.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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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 경기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최근 집을 비워주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소유 의왕시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세입자가 최근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의왕 소재 아파트(97.1㎡)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즉 세입자의 거주 의사로 홍 부총리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도 임대차 3법으로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전세 난민'이 될 뻔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는 순조롭게 풀리게 됐다. 홍 부총리 또한 매각 대금 9억2000만원으로 새 전셋집을 보다 수월하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의왕 집 매각으로 다주택자 논란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의왕 아파트 매각으로 1주택자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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