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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채무자 동의없이 판매한 '담보물'…배임죄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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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담보물을 팔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B씨로부터 3300만원을 빌려 게임기 45대를 구매한 뒤, 소유권을 B씨에게 넘겼다. 이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빌린 돈을 매달 갚는다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게임기 15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넘겨준 게임기는 ‘담보물’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게임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항소했고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처리’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담보는 관리는 채무자의 의무해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채무자 자신의 의무”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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