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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정순 체포동의안 29일 본회의 열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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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탄국회' 가능성 일축…2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부의 후 29일 표결 방침

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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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유새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앞서 체포동의안 '무효'를 주장하는 친전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해온 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가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국회는 정부(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정식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이를 자동 부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전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결론을 보고한 뒤,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조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정기국회에 몰아서 출석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회의 일정을 들어 정중히 연기를 신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바르지 않다"며 "바르지 않은 영장에 제가 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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