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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국의 밀린 집세, 경제 시한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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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임대료 체납 액수가 올해 말까지 최대 700억달러(약 8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미국 올랜도의 한 버려진 모텔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습.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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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밀린 집세가 미국 주택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집세가 밀렸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조치가 내년 1월이면 만료된다며, 최악의 경우 4000만명이 집을 잃고 쫓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는 72억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없을 경우 연말까지 무려 700억달러(약 80조원)의 집세가 연체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대로라면 1280만명의 미국인이 평균 5400달러(약 600만원)의 집세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SJ는 미지불된 집세 추정치가 매우 다양하지만, 어떤 추정치를 따르든 임대료 체납은 수백만명의 임대업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 퇴거 금지 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3000만명에서 최대 4000만명이 퇴거 위기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2010년 사이 주택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380만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다.

WSJ은 이번 위기의 피해가 중산층 이하에게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들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에도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재정상태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빚으로 집세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립대는 흑인과 라틴계 캘리포니아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퇴거 위기의) 가계는 집세를 내기 위해 다른 지출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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