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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실상 총장 감찰 지시한 秋…‘수사 개입·절차 위반 소지’ 檢 안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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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사안 27일 감찰 지시

16일 이후 세 번째…사실상 尹 사퇴 ‘전방위 압박’

“수사 사안 감찰 부적절,대검 감찰 지휘는 검찰청법 위반” 지적도

비밀리에 진행돼야 할 감찰 두고 공표 자체도 문제란 지적

“코로나 때도 검찰 탓, 옵티머스도 검찰때문이야” 검사들 불만표시

헤럴드경제

2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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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검찰의 사건 처리를 문제삼으며 잇따라 감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전방위 압박’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수사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지시한 합동 감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 사건에서 관계자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한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됐는지 등을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하라고 했다.16일 이후만 감찰지시 세번… ‘윤석열 조준’ 감찰권 남용 지적 이어져 추 장관은 지난 16일 이후 5~6일 단위로 총 세번의 감찰을 지시했다. 세 번째 감찰 지시로, 5~6일에 한 번꼴이다. 이와 별개로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는 결국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도 사건 자체보다는 윤 총장의 사퇴를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수사 중 사안에까지 별도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거론된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22일 보고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사안은 김 전 회장이 16일 첫 폭로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을 빌미로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란 점에서 추 장관의 ‘합동 감찰’ 지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려면 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을 움직이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감찰 지시를 공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하는 절차인데 사실 확인 전에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공표하는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라는 것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감찰도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주게 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된다”며 “실제 감찰 진행과 무관하게 어차피 목적이 ‘윤석열 사퇴’에 있으니 빈번하게 감찰 지시를 알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로서 아직은 윤 총장에 대한 실질적 감찰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검사들도 반발… “코로나 확산도, 옵티머스도 검찰 때문이냐”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옵티머스 관련사건 무혐의 처분은 통상적인 사건처리방식을 따른 것이었는데, 현재 관점으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 해명글에 검사들의 댓글이 올라왔다.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을 해 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역임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도 “수사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의뢰 사건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댓글을 달았다. 서울서부지검의 한 검사는 “기관 수사의뢰 중 ‘면피성’ 의뢰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경영진의 재산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는 “옵티머스 문제가 불거지자 결과적으로 검찰이 모든 걸 예방했어야 하고 수사팀이 다 잘못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 감찰2과장으로 근무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감찰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감찰위원회를 조직해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현 대검 감찰부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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