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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中企…"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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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상의 경영악화 허덕

근로시간제 개선 보완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 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근로시간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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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말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계도기간이 종료될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 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상의 경영악화로 허덕거리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은행대출과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연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조선업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정 교수는 "조선산업 사내협력사가 속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5만6406명의 근로자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추정하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월 평균 약 2.5% 급여가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자로 나서 대기업 조선업체 사내협력사들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사내협력사들은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 갈등 증가, 신규 채용 관련 구인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원청 지원 대책 활용과 신규 채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고정 연장근로수당 현행유지 등 임금감소분 보전 등의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발제를 통해 "우선 50~299명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추가로 1~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본부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합의안처럼 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최소한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은 "중소·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년 7월 주 52시간제 적용 시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기중앙회와 신노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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