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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폭로’ 여배우·방송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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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선고공판서 法 “원고 전부 패소”

헤럴드경제

영화감독 김기덕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 A씨와 이를 보도한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판사 정은영·최지영·김주영)는 28일 오전 열린 김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모든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 등 김씨의 전부 패소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김씨는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소가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에도 김씨를 폭행,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 지도를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말 김씨의 폭행 혐의만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성폭력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PD수첩’ 제작진은 2018년 3월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자신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 김씨를 규탄한 여성단체에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성폭력 혐의에 무혐의 판단이 나온 후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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