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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퇴직금 날리고, 이혼하고…1200명 울린 가상화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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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홍보하며 투자하라고 권유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국내 판매 총책 도주…지명수배 내려

피해자 중 퇴직금 1억원 투자 사례도

검찰 "46개 계좌 전면 추적 등 수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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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200여명을 속여 약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6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국내 판매 총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A그룹이 자산 500조를 보유하고 고성능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이 그룹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10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 결과 A그룹은 유령회사였고, 홈페이지 역시 이들 일당이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과 중국 여행을 간 뒤 A그룹과 관계가 없는 업체를 방문하고, 위탁판매 계약서는 수사에 대비해 서명날인이 없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 총 9건을 1개의 검사실에서 병합해 수사하고, 다수의 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기 범행의 체계를 확인했다"며 "총 46개 계좌에 대한 전면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00여명 피해자들에 대한 170억원대 사기 등 범행 실체를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에는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 가족들의 돈을 투자했다가 이혼 당한 사례도 있는 등 이번 사건은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 조사를 거쳐 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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