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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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의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또 헤어지기 전에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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