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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죄였던 김학의 구속한 재판장, 뇌물 넘어 스폰서 문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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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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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를 포함한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4300여만원의 추징금 결정도 내렸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채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던 김 전 차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매우 당황한 듯 “물 좀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병원 치료를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보내 달라”고 답한 김 전 차관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부인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과 무엇이 달라졌나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0~2011년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금액 대납, 법인카드 사용금액 대납 등 51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해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혐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선수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사항을 청탁하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뇌물을 주면서 ‘잘 보이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손해를 입지는 않을 거야’ 등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뇌물을 줬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심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거나 김 전 차관이 최씨의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한 상황에 주목했다. 최씨는 1998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았다. 최씨는 이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심은 최씨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차관 역시 최씨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검사들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 금액은 4300여만 원으로 한정했다.



윤중천에게 받은 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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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 등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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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단초가 된 ‘별장 성접대’ 등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삼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 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고 의심한다.

1심은 우선 1억원의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포기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8년 2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김 전 차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2월까지였다.

2심 역시 “기록과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망한 저축은행 사장 김모씨로부터 1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와 스폰서 관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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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후배 검사가 말한 최종 변론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사회적 함의를 설명했다. 재판을 담당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 되어 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10년 전 있었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스폰서 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다른 검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에 걸쳐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가려질 듯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모두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검사는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뇌물 공여의 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1심의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것을 예측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 역시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고, 원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것”이라고 김 전 차관의 심정을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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