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TF이슈] '친구 진술'로 뒤집힌 김학의 무죄…성접대는 공소시효 만료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김 전 차관 측 상고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최모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친구인 사업가 최 씨가 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을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에게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금과 휴대전화 요금, 법인카드, 식대 대납 등 5천만원 가까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업을 하던 최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99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씨가 검사 친구 김 전 차관을 통해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에 직무상 행위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및 면소로 판단했다.

더팩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사 정보 등을 받고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특수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을 통한 사건 해결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최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등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중천 씨에게 받은 금품과 성접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사실을 숨기려고 성접대 피해여성 A씨와 윤중천 씨 사이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준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보고 포괄일죄를 구성했다. 뇌물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윤 씨에게 받은 향응을 처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A씨에게 받을 채무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는지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을 받고 사건 조회 정보를 알려준 것도 인정이 어렵고 일부 뇌물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봤다. 2008년까지 성접대 등을 받은 것은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회장 김 씨에게 받은 1억5천만원 상당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및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받은 뇌물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죄이지만 최 씨나 지인들의 사건에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에게도 모범을 보여할 위치"라면서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4천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언급했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지적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법원처럼 무죄 판단을 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확정적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바 있다.

더팩트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선배 검사인 피고인 앞에서 언급했듯이 10년 전 뇌물수수 단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진다"고 했다.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진료기록이 남아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 뒤집힌 친구 최씨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1심과 달리 차명 휴대폰 등을 대가성으로 제공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2심에서 처음 나온 증언이라 피고인에게 다퉈야 할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