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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던 OSB, TBC…120억원 미이행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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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 회의서 의결…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

아이뉴스24

[출처=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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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던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등이 이를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미이행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는 120억원 규모로, 이날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4개사는 오는 2023년까지 미이행 금액을 집행하고, 연도별 이행 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하게 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16년 지상파방송 (재) 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의 미이행 금액은 약 120억원으로 방송사별 미이행 금액은 광주방송은 23억3천만원, OBS는 93억원, TBC는 5억7천만원이다.

이 중 극동방송은 총 8천만원으로 2017년 극동여수 FM 방송국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3천만원과, 2018년 극동 전북 FM방송국 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금액 5천만원 등이다.

이들 4개사는 의견 진술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미이행 이유로 광고시장 침체로 인한 광고 매출 감소, 기타사업매출 상승 등을 소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2019년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미이행 금액을 단기간 내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이미 부과된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 등을 고려해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OBS는 이번 시정명령 금액까지 남은 재허가 기간 동안 투자하도록 할 경우 방송국 운영 비용의 불균형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 향후 5년 내 이행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4개사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을 2023년까지(OBS 경우 2025년까지) 집행하게 됐다. 아울러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 비율에 방송사 경영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정 기준을 '허가 차수'에서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구간의 수중계 편성 비율 68%를 기준으로 50억원 구간별로 1%P씩 증가하고, 방송사업 매출액 200억원 이하부터는 50억원 구간별로 2%p씩 증가하도록 변경된다.

김창룡 위원은 "방송사 경영상태를 고려해 수중계 비율을 개선하게 돼 업계가 환영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업계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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